산업재해로 인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고 한 달간 휴업을 하였다면, 해당 재해는 3일 이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