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상의 날짜보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법상 계속근로기간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보다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25년 3월 2일에 처음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면, 그날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입사일이 3월 2일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3월 2일 이후 2주간의 공백이 '근로관계의 단절'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월 2일부터 6일까지의 근로가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이후 2주 뒤에 바로 정식 근무가 시작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3월 2일부터 근무했다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