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 담보로 제공한 현금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담보취소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탁금은 자동으로 반환되지 않으므로, 아래의 단계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취소 사유 확인 및 요건 충족: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담보 사유가 소멸했거나, 채무자와의 합의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등 담보취소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담보취소 신청: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던 법원에 '담보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동의서나 즉시항고권 포기서가 있다면 절차가 신속해집니다. 만약 채무자의 협조가 어렵다면 '권리행사 최고'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권리행사를 독촉한 후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 결정 및 확정: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결정문이 송달된 후 7일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공탁금 출급 청구: 공탁소에 공탁서 원본, 담보취소 결정정본, 확정증명원 등을 지참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면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절차 중 형식적 오류나 서류 미비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채무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안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