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잔여 할부금 3,000만 원을 승계하고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할 공급가액은 총 거래금액인 5,000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가액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할부금)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도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위와 같이 총액 5,500만 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매입자는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