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무한 시간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상 명시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뜻하며, 실제 근무시간은 그 약정된 시간과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 등을 합산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