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이 종료되어 휴직 사유가 없어진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재 요양으로 인해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를 유예받았던 경우, 요양 종료 후 복직하여 보수가 다시 지급되는 시점에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납입 고지가 유예되었던 보험료는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해지 신청 시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0회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