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지만, 공급시기 도래 전이라도 대가를 받거나 계약서상 대금 청구 및 지급시기가 명시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가를 받기 전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은 후에 발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하지만, 위와 같은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가를 받기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발급 시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