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매입 인식 시점은 대금 지급일이 아니라, 해당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어 실질적인 지배력이 확보된 날입니다.
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 시기는 현금의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중계무역과 같이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는 거래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시점에 매입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인보이스(Invoice), 수입계약서, 선하증권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통해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인하여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