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새롭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재고용 시점부터의 근로기간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일로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조건 변경은 반드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퇴직 처리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용 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과 퇴직금 정산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