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아이패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 주체에 따라 소득처분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패드 구입비용이나 유지·관리비 등은 법인의 비용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소득처분 및 추가 세금: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됩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라면 간주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나, 업무용으로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인 자산은 반드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