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평가세율이 적용된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함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당가산(Gross-up)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거나, 세법상 별도의 감면 혜택을 받은 재원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은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의 재평가세율이 적용된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은 배당가산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배당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