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일 입사하여 2026년 7월 31일에 퇴사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2025년 총급여 37,572,755원, 2026년 총급여 22,478,370원일 때 퇴직급여는 5,004,260원과 6,342,259원 중 어느 것이 맞나요?
2025년 1월 2일 입사하여 2026년 7월 31일에 퇴사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2025년 총급여 37,572,755원, 2026년 총급여 22,478,370원일 때 퇴직급여는 5,004,260원과 6,342,259원 중 어느 것이 맞나요?
2026. 8. 26.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제시해주신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퇴직급여(부담금)는 약 5,004,260원이 타당합니다.
계산 근거 및 과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2025년분 부담금: 37,572,755원 ÷ 12 = 3,131,063원
2026년분 부담금: 22,478,370원 ÷ 12 = 1,873,197원
합계: 3,131,063원 + 1,873,197원 = 5,004,260원
유의사항
임금총액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부 수당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했다면 실제 납입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규약상 납입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미납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 시점에 미납된 부담금이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납입해야 하므로, 실제 수령액은 미납 여부와 지연이자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342,259원과의 차이: 제시하신 6,342,259원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법정 최소 기준인 12분의 1을 적용한 계산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