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므로, 조정 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은 익금으로 보며,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임대하다가 처분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얻은 이익은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처분 당시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 그리고 해당 아파트가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해 처분 시점의 재무제표와 관련 증빙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