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했을 때의 가치인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취급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 채무자에게 유리하지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절반이 재산으로 잡힐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산목록 작성 시에는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등을 통해 해당 자산이 퇴직연금임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