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통상해고)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통상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휴직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회사의 조치 의무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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