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 그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정관 변경을 통해 법인의 주식 소유 비율이 변동되어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사항일 뿐 그 자체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관 변경과 함께 수반되는 유상증자, 주식 양수도 등으로 인해 특정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 비율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됩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자는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관 변경이 주식 소유 구조의 변화를 동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