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구입한 콘도 회원권 구입 비용은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구입 시점에는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콘도 회원권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비상각 자산으로 분류되므로, 회계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이를 전액 손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 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권은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취득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