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부과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수시부과되어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를 확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부과 결정은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이루어지며, 확정신고 시 이를 공제함으로써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세액 부담을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