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제액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유리한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제액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6. 8. 26.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총급여액의 25%라는 최저사용금액 문턱을 먼저 넘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을 집중하면 최저사용금액 기준이 낮아져 공제 대상 금액이 더 빨리 발생하게 됩니다.
절세 전략 및 고려사항
최저사용금액 문턱 넘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부부 중 한 명의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기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지출이 이미 한도를 초과했다면, 나머지 지출은 다른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여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수단 선택: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의 공제율이 높으므로, 최저사용금액을 넘긴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복 공제 불가: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한 사람의 명의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액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결제 시점부터 전략적으로 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특별세액공제와의 관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의료비 역시 총급여액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두 공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사용액: 자녀 등 부양가족의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누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지 결정할 때,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소득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