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이사 현원이 5분의 1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공익법인 이사 현원이 5분의 1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2026. 8. 26.
공익법인(의료법인 제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해당 인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차량유지비 등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 현원 산정: 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보아 5분의 1(즉, 1명)을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다음의 직종에 종사하는 임직원과 관련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직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및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연구기관의 연구전담요원(요건 충족 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예외: 이사의 사망, 사임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으로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적용 방법: 이사의 취임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 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 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 전에 해당 경비를 환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산세 부과 대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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