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의 파산선고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절차의 주요 단계
파산신청: 법인의 이사, 청산인 등이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채권자도 채권의 존재와 파산 원인을 소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법원은 신청이 적법하고 파산 원인(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이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점유·관리·환가 및 배당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채권조사 및 환가·배당: 파산관재인은 채권자 집회 등을 통해 채권을 조사하고,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파산종결(폐지) 결정: 배당이 완료되거나 파산재단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주요 요건 및 주의사항
파산 원인: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거나, 법인의 경우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파산선고가 가능합니다.
파산관재인의 권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만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며, 부인의 청구 등 법률상 권한을 행사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 법원은 필요시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 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대손금 처리: 채권자는 법원이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을 하여 공고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절차 진행 중 배당액이 채권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법률적·회계적 복잡성이 크므로,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절차 진행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