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프리랜서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지급받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 발생 사실과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 발생 시 관련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는 등 세무 및 사회보험 측면의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