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재단채권은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상 특별히 우선순위가 정해진 채권들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재단채권 간에도 변제 순위가 존재하며, 특정 채권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동일 순위의 재단채권들은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변제받습니다. 즉, 재단이 부족하면 각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삭감된 금액을 배당받게 됩니다.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의 효력은 재단 부족으로 인한 변제 방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담보권자는 담보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유지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