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파산은 그중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도산절차는 재정적 파탄 상태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를 총칭합니다. 이는 크게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회생절차'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는 '파산절차'로 나뉩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선고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상황이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재산을 정리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