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한다면,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 기준일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 내 연차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날짜(예: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경 시 다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도를 변경할 때는 변경 전후의 연차 발생 일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변경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