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상대응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뉴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모든 매뉴얼상 훈련을 반드시 반기 1회마다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