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지출한 10만원에 대해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없이 일반 영수증만 수취한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1회 지출액이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일반 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지출한 금액은 한도액 계산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