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의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전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당해 연도 보조금으로 정산하거나 이체하여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하며,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는 보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정산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부족했던 비용을 자부담으로 지출한 것은 보조사업자의 의무에 따른 것이나, 이를 올해 1월에 국고보조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처리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 기간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체된 금액은 즉시 반납 조치하고, 해당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중앙관서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보고하여 적절한 정산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보조금 환수 명령이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