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사업주(원청)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원청 사업으로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리의 결정권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성
기업으로서의 실체 및 독립성
불법 파견은 위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계약의 목적, 업무의 성격,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도급 관계가 아닌 파견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파견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불법 파견에 해당하며, 원청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와 함께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