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두부를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두부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면세 대상이지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본인의 제조 방식과 판매 형태가 면세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과 제조·판매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정확한 과세 유형을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