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통신비(전화료)가 조회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이 소득·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법령에 따라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만을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통신비(전화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며, 서비스에서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통신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을 하실 수 없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