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출국 시 항공권과 현지 국내선 항공권 비용 모두 법인카드로 정산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권 발권 시 협약 여행사를 이용하거나, 직접 예약하는 경우 개인형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출장의 경우 전 직원은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IRP 납입 내역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5월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해외 주재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