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만, 그중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감면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이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업의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