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 의제되는 경우, 해당 지시자는 이사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 및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지시자란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책임은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법인격을 악용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등기부상 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집행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