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가 실제 간판명이나 변경 전 상호와 다르더라도, 해당 매출전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하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정보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상호나 대표자 성명, 주소 등은 세금계산서나 매출전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상호가 변경 전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고 실제 거래 사실이 입증된다면 정당한 지출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신 영수증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실제 거래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장부 등에 거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