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서 한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게을리했다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 다른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국적 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TP프로그램에서 위택스 수임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사업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지점을 따로 내면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법인 전환 시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