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비품을 포함한 사업용 자산은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비품은 사업과 일체로서 양도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비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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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