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들은 예시적인 열거 규정이므로, 이와 유사하게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경영난이나 불황으로 인한 해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예고 의무 면제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