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를 전자접수한다고 해서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함께 접수되지는 않으며, 지방소득세 수정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납부하는 구조이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원천세 수정신고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소득세 수정신고는 각각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완료한 후,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위택스 등)를 통해 별도로 수정신고 및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천세 수정신고 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