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을 실제보다 1명 더 많게 신고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정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신고를 취소하거나 정정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고용정보를 신고하므로, 잘못 신고된 인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므로, 착오를 발견한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