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6. 30.

    간이과세자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유지하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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