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운행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6. 30.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운행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취득가액에 감가상각률(20%)과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1년 미만 사용 시에는 월할 계산합니다.
- 업무사용비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로 산정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관련 비용이 1천만원 이하면 100% 인정되며, 1천만원을 초과하면 (1천만원 / 총 비용)으로 산정합니다.
- 기타 비용: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은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별도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연간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입니다.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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