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객관성 결여, 절차적 하자, 또는 사실관계 오인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절차의 적정성 확인: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자가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실관계의 왜곡 및 누락 입증: 회사가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를 배제했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경위서, 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취 파일,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다시 정리하여 회사의 판단이 왜 사실과 다른지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의 부당성 지적: 회사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업무 지시라는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인격 모욕이 수반되었거나, 특정인에게만 반복적으로 가해진 행위임에도 이를 단순한 업무 지도로 치부했는지 등을 지적해야 합니다.
대응 방안
조사 결과 통보서 확보: 회사가 내린 결론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결과 통보서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확보하십시오.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회사의 조사가 형식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회사가 법이 정한 조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외부 전문가 조력: 사실관계 입증은 법리적 해석과 증거의 논리적 구성이 중요하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조사 결과가 왜 부당한지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회사의 조사 결과가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며, 노동청 진정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산재 신청, 형사 고소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