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공급자의 사업장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완료되어 홈택스에 반영되면, 이후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변경된 주소지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사항
(구)개인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 3일 근로자의 한 달 만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경비율 적용 시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