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을 다량으로 할 경우 소명요청이 올 수 있나요?
2025. 6. 30.
네, 현금 인출을 다량으로 할 경우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 하루에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이 정보는 국세청에서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의심거래보고 제도(STR): 1천만원 이하의 현금 거래라도 은행 직원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거래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 금액을 반복적으로 입금하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주택 취득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현금 입출금 내역이 많으면 국세청에서 증여세 탈세 혐의로 보고 가족 세무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개인사업자라면 현금 매출 누락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현금 인출액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인출 시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을 때 어떤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현금 팁을 받은 경우, 사업자 등록 후 기타서비스업으로 세금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