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이후 해당 재화를 실제로 처분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폐업 시점에 해당 재화를 사업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에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했다면, 이후 실제로 해당 재화를 처분하는 시점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