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일부는 공동사업장, 일부는 단독사업장일 때 성실신고 제출자료와 중복되는 제출자료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6. 30.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1사업자)로 보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독사업장은 별도로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단독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독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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