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득의 종류를 결정하고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구분은 단순히 명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무와 근로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귀하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했다면, 이는 고용주가 귀하를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주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상담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의 처리는 고용주의 신고 내용에 기반하므로 고용주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소득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