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가사 관련 경비이므로, 회계상 사업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세무상으로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 중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는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식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거나 특정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