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신고 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제외하는 방법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신고·납부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토지 또는 건물을 매도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완료한 경우, 소득세법 제65조 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합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며,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한 세액을 공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